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인도 방법에 대한 이행의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 물건을 받아들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굴취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통지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인도 거부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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