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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 산정은 먼저 보험급여를 공단부담금에서 공제한 후,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이런 방식은 손해배상채권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급여는 일실소득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한 후 재산상 손해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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