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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피보험자가 부당한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의 반환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Answer

보험계약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의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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