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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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