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최소한 4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나, 그 기간 중에 건물의 노후나 훼손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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