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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 두고 대금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특정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을 표시하였으며,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로 파악해야 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면적을 기재하거나,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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