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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과실로 인해 손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제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이와 같은 과실에 비례하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한 손해부담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며, 피해자의 주의의무를 고찰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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