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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례비를 지급받지 못한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려면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임목사가 교회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하려면 교회와의 사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특정 날짜에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속적인 관행 등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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