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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필요합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묵시적으로 추인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에 따르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행위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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