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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의 내용,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대위행사할 권리와 피보전권리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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