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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판매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판매원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란 '업무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판매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무조건을 정하고, 지휘·감독을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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