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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 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도급업체의 청구가 임의로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그 채권에 대한 청구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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