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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자약정에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자약정에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체결 경위, 그리고 각 조항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계약에 명확히 손해배상예정 조항이 있거나 따로 실손해 배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할 경우, 이중배상을 피하기 위해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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