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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아무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때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며,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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