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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양도 목적, 경위, 대가, 이익 여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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