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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취득세 신고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제2항에 따르면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고행위에 기초한 법규의 목적과 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개별 사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행위에 법률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오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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