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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를 어떻게 공제하나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 기간만큼 지체일수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단순히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는 사유의 발생은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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