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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까지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계약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지만, 해약금으로서의 효력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되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즉,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으로 해석되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계에서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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