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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통지를 받지 않은 채무자가 갖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발생한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양도인의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지 전의 사유로 인한 이의제기가 가능하여 채권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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