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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대차계약에서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권의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대차계약에서 차임 미지급으로 인해 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여자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1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임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3개월 분 이상의 차임이 미납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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