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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에게 변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가 이행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의 범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로 직접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간접 손해가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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