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97조에 따라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려면 점유권원의 성질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점유권원이 분명이 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그 주장을 뒤집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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