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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절차에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구 지적법 제45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측량자별 경위와 성과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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