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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 부정할 만한 명확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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