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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감액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상 손해액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비율이 경제적 약자에게 과다한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법원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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