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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 급여자나 노무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불법성을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했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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