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하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는 어떻게 정립되나요?
Answer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소하천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에 의하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거나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