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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관련 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제외합니다. 하지만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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