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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과 부칙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 및 부칙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권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모법과 시행령 간의 규정과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위헌으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즉, 모법에서 명시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특히 진폐근로자의 보상 수준 향상을 위한 신설 조항의 제정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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