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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약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그 약정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약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합의각서나 지급약정서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매수인이 약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약정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면 증거가 없다면 매매대금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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