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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2차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2차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의 해지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손해액의 산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45조에 의거해 계약 해지를 위한 통지 절차와 관련한 법률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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