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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의 기여 과실 및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 판례와 관련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자기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의 초과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의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과실상계를 통해 실제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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