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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대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위의 범위는 손해발생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다만,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보험급여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 관련 손해에 대해서도 대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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