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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취소 사유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사항을 고의로 숨겨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기망으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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