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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적용되어야 할 통상임금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반드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없이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급과 더불어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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