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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비율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면 해제 당시 미완성 부분에 대해 실효되고, 수급인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 부분의 공사비를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라 공사비는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되어야 하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미완성 부분은 증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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