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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급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당사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의무가 소멸하게 되며,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과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법적 효력은 해지 당시부터 적용되며, 청산의무는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상호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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