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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 확인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거래 관행상으로 피해자가 계약 체결 전에 예상할 수 있는 정보는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토지의 현황, 개발 가능성, 지역 계획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 요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14671 판결에 따르면, 거래 기본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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