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발생한 손해로 인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은 임차 건물에 발생한 손해로 인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는 건물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 건물의 지붕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비 등을 청구하여 비용을 보전받을 수는 있으나,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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