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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기성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기성공사대금은 기본적으로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민법 제672조에 따라 기성공사비는 계약상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참조)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비에서 실제로 수행된 공사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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