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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실질적 행위자가 아닌 명의인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러나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합니다. 이후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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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실질적 행위자가 아닌 명의인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