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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리점계약 해지 이후 위약금 및 잔존가액 지급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대리점계약에 따른 위약금 및 잔존가액 지급의무는 관련법리 및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별개로 인정됩니다. 대리점계약 제39조 제2항 및 영업지원약정서 제4조 제1항은 위약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잔존 약정지원금 및 지원물품의 잔여가액 지급의무는 영업지원약정 제5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중도해지시에도 위약금 지급의무와 임대물품의 잔존가액 지급의무는 별도의 권원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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