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 현장 사고에서 도급인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첫째, 피용자와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도급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용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도급인이 단순히 공사 진행 상태를 점검하는 감리 목적의 활동만 하였을 때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