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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385조에 따라, 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경영자가 수행할 직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객관적인 사정을 말하며, 단순한 신뢰관계의 상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해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잔여 임기 중 지급받아야 할 보수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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