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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임의 지급 의무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는 차임의 상당액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판결(2002. 11. 13. 2002다46003)에 따르면, 부당이득의 범위는 실제로 그 임차물에 대해 발생한 차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상 규정된 차임의 지급 여부에 따라 반환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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