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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의 발생 사실 및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정된 손해배상액은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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