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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가 보수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가 보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보수에 대한 정관이 존재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액수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정관에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장이 없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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