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권리금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이미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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