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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주장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대금을 청구하려면, 목적물의 제작이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이행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계약에 따라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즉, 제작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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