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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총 공사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총괄계약에 따른 최종 준공대가의 지급전에 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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